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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394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7. 11. 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7. 12. 1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8.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4. 28. 04: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만 원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약 12,746,000원 변경된 공소사실의 절취금액 14,066,000원은 12,746,000원(별지 범죄일람표 피해품란 기재 금액의 올바른 합계액)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3. 15:03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44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주문하면서 범죄일람표 연번 3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용카드(현대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14만 원만 결제하여 도난된 H 소유의 현대카드를 사용하고, 카드가 한도초과되어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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