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 원을 수령한 명목이 매매대금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논산시 F,
G. 이하 각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 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을 말소하고 가등기 후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등 위 금원이 매매대금임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은 다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5억 원 중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 말소에 3억 3,0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에 소비하여 O 명의의 가압류를 말소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위험을 방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 없이 D을 기망하여 그 매매대금 5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매매의 경위, 피고인의 이행행위,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면서 D에 약속한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 없이 D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