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변제자력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처분 등기는 실제로 설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J은 고소장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송 중인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7억 원을 피고인 B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합의가 잘 안된다고 하면서 5억 원을 변제하고 2억 원은 소송비용과 경비로 쓰겠다고 하여 2억 원에 대한 공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제출한 고소보충자료에 2011. 4. 29. 대여한 금원이 1억 원이고, 2011. 12. 5. 추가로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대부업자인 J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와 H 2명 앞으로 별도로 각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져 있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위 각 등기가 실제로 효력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애초에 7억 원을 대여해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J과 피고인 A가 수십년간 이웃에서 같은 체육관 동호회 회원으로 지내왔고, J이 하는 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의논을 하고 조언을 구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J은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및 분쟁상태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