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1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본건 건물’)의 소유자 및 임대업자인 사람으로, 2012. 3. 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건물의 전세 임대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E가 피해자 F에게 “서울 금천구 B 소재 G건물 704호를 임차보증금 9,000만 원에 2012. 3. 19.부터 2014. 3. 18.까지 임대해 해주겠다. 위 부동산의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2건(총 2억 9,500만 원), 지상권, 근저당권 11건(채권최고액 34억 9,2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다. 위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3,000만 원을 인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이를 말소하지 않고 거주하면, 건물 준공시 모든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해 주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금 및 잔금 일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겠다. 또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 본건 건물 외에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봉천동 등에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여 금융권 채무 33억 원, 개인 채무 약 5억 6,000만 원 상당이었고, 이로 인하여 매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가 1,70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위 건물들의 임대수익료는 월 1,000만 원 미만이어서, 이미 2010.경부터 이자 지급이 연체되기 시작하여 2011.경에는 이자 지급을 자주 연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위와 같은 채무 이자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건물 준공시 모든 선순위 담보권을 말소시켜 주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