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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5.01 2011고단592
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건축업자이고, B는 군포시 E 토지 737㎡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던 건축주이다.

피고인과 B는 2008. 7. 29. 군포시 E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B의 처 G이 각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던 위 E 소재 토지를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이전하여,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토지대금 5억 원을 우선 변제하기로 하되, 위 토지대금의 지급을 담보해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위 H 앞으로 이전받는 즉시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3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7. 30. 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해자를 3순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빌린 적이 있던 I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부족한 공사비를 빌려 빨리 공사를 완료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그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8.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군포등기소에서 피고인이 I으로부터 8천만 원을 빌리면서 동인을 3순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차용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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