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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3980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551,05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5. 1.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 명의를 피고로 하여 대외적으로는 피고에게 소유권과 운영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독자적인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해 오고 있다.

다. 한편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화물자동차 1대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 법 개정 전의 지입차주도 화물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개별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4. 10.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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