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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합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2016. 2. 경까지 서울 마포구 C, 지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영업을 한 사업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마치 ‘E ’를 비롯하여 6개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27,8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2012년 제 1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3,783,017,273원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30. 경 ‘F ’으로부터 공급 가액 3,045,45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으므로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F’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도 공급 가액 합계 1,077,347,651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부가 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내역, 세금 계산서 미 수취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거짓 기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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