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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07 2013고단1944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경부터 2012.경까지 성주이씨 22세손 ‘F’, ‘G’의 자손들로 이뤄진 ‘E’의 회장이고, 피고인 B, C은 위 종친회의 종중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종친회 소유의 시흥시 H 전 2,221㎡의 명의수탁자로서 위 토지의 1/2 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2009. 이하불상경 위 토지의 각 1/4 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I(전 명의수탁자인 종중원 J의 처로서 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자이다), 종중원 K에게 위 토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위 종친회를 위해 사용할 것처럼 말하여 그들로부터 위 토지 매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은 후 종친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09. 7. 24.경 시흥시 L부동산 사무실에서 M에게 위 토지를 400,000,000원에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종친회 소유의 시흥시 N 전 1,944㎡의 명의수탁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토지의 각 1/4 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9. 이하불상경 위 토지의 1/4 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I(전 명의수탁자인 종중원 J의 처로서 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자이다)에게 위 토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위 종친회를 위해 사용할 것처럼 말하여 그녀로부터 위 토지 매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은 후 종친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09. 9. 24.경 위 L부동산 사무실에서 O에게 위 토지를 311,000,000원에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시흥시 H 전 2,221㎡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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