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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3 2020나100848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기 위하여 제1심판결 중 ‘2. 나. 구상금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부터 제4쪽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구상금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으로서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수행해야 하고, 피고는 공사경험이 없던 자신의 동생 F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였는바, 그 사용자 겸 지휘ㆍ감독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피고는 사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나 책임비율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피고, D 사이의 책임비율에 있어 원고의 책임은 50%를 넘을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배상함으로써 피고가 그 채무를 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이 있는 것이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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