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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52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94호】

1.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4. 12. 01:0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야마하 100cc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4. 12. 01:3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H 씨티 100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12. 01:3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1에 있는 강남직업재활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H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13:3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1에 있는 강남직업재활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보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7151호】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8. 20:30경 서울 송파구 I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K 씨티100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의 점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8. 20:30경 서울 송파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K 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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