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3.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27. 00:23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길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씨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0. 15:3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2. 27. 00:23경 전항 기재 ‘D’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E을 경유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씨티100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0. 15:33경 전항 기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E’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씨티100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