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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1113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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