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746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