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746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같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