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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04 2019가단865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3)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의 근거

가. 피고 A,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E, G: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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