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7 2019가단956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2)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B, C, E,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