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171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중 제1항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중 제1항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