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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06 2012고단201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인 ㈜G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하게 된 목포시 H 외 4필지의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크레인 운전기사이며, 피고인 C은 지게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장용지에 매설되어 있던 강관파일이 ㈜G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위 공장용지의 전 소유자인 ㈜I에 대한 미수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위 강관파일을 적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G이 낙찰 받은 공장용지 안에 있는 강관파일을 적출하여 반출하는 작업을 도와 달라, 내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2. 7. 24. 19:00 무렵 위 공장용지에 있는 ㈜G의 대조립공장 앞 공터에서, 이미 적출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3,264,350원 상당의 강관파일 13개(43,895kg)를 지게차와 트레일러트럭 2대를 이용하여 반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28. 07:30 무렵부터 같은 달 29. 16:30 무렵까지 사이에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그곳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2,624,800원 상당의 강관파일 35개 정확한 중량을 알 수 없으나, 2012. 7. 24. 절취한 강관파일과 1개당 중량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1개당 3,376kg) 총 중량은 118,160kg(=3,376kg×35)이 되고, 당시 시가가 kg당 530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시가는 총 62,624,800원(=530원×118,160)이 된다.

한편, 공소장에는 범죄사실 2항 부분이 '트럭 8대분, 시가 8,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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