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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9 2017가단1035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시설의 취득경위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2009. 9. 23.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 공장용지 6762.1㎡(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를 분양받았고, 위 토지 지상에 3층 규모의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공장시설(이하 ‘이 사건 공장시설’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10. 5. 19. 위 공장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공장시설에 대하여 2016. 6. 10. 강제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이 내려졌고, 원고는 2017. 1. 13.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공장시설을 낙찰받아 2017. 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7. 6. 12. B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분양권을 양수하여 같은 날 위 공장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수도관의 매설 및 누수 경위 등 1) 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면서 도로 부분에 매설된 공업용수관에서 각 공장용지의 경계까지 흰색 내충격 수도관(별지 목록 각 사진의 우측 수도관, 이하 ‘이 사건 수도관’이라 한다)을 매설하였다.

2) 한편 B은 이 사건 공장시설을 건축하면서 피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수도관에 검정색 PE관을 연결하여 위 공장시설 바로 밑까지 연장하였는데, 위 PE관의 끝 부분을 밀폐하지는 않았다. 3) 피고는 2013. 3.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 등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열려진 이 사건 수도관과 위 PE관을 통해 공업용수가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시설이 침하되었고, 위 공장시설에 바닥균열, 타일탈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4 B은 2016. 8.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누수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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