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06 2013고정14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은 2013. 5.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K는 고철 중간 도매상이자, AL 대표 M과 동업하여 주식회사 J(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으로 거시하는 경우 외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 주식회사 G 공장용 부지에 매설된 강관파일 등 유체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 C는 각 굴삭기 기사, 피고인 A은 크레인 기사이다.

G 소유였던 목포시 H 공장용 부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 부지’라고 한다)에 매설된 강관파일, 철근 등 유체동산의 적출, 판매행위는 G에서 주식회사 I, J, K 등에게 순차적으로 위임되었다.

2011. 3. 18.경 G의 부도처리로 인하여 주식회사 L이 이 사건 공장용 부지를 경락받아 명의이전을 하게 되자 G은 L을 상대로 강관파일 등의 유체동산에 대한 물품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L은 G, I, J을 채무자로, 그 이후 M, K, N을 채무자로 하여 각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집행관 O가 채권자인 L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지원 2011카단2940호, 2011카합369호 각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1. 11. 14.자 및 2011. 11. 21.자로 이 사건 공장용 부지 지반에 매설되어 있거나 적출된 철근 및 강관파일 등 금속류 일체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고 그 표시로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1. 피고인 B-K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27. 08:00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목포시 H에 있는 이 사건 공장용 부지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용 부지 지반에 매설되어 있거나 적출된 철근 및 강관파일 등 금속류 일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