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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8 2013고합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2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6. 8.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강관파일을 적출하여 kg 당 500원에 팔겠다. G에서 가처분이 들어왔지만, 내가 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하고 있고, 권한이 있으니 몰래 적출하여 반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만 믿어라. 강관파일 대금을 선금으로 주면 공사비로 사용하여 강관파일을 적출하고, 적출한 강관파일은 E으로 바로 바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1. 8.경까지 11회에 걸쳐 강관파일 매각대금으로 합계 54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부지 안에 매장된 강관파일을 적출하여 매각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한편 당시 F 공장 부지 안에 매장된 강관파일, 고철 등의 소유권에 관하여 F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사이에 법률적인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G이 피고인과 철거공사계약을 했다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강관파일 등에 대하여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집행된 상태였으며, G, F, I 등으로부터 F 부지에 매장된 강관파일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업체, 개인, 폭력조직, 비상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이 난립하여 아무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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