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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5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말경부터 같은 해 9.말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전무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처를 소개하고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처를 성실히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처를 소개하고 투자처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6. 2.경 서울 D에 있는 E다방에서 의류 땡처리 관련 사기 전과가 많고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 이익금이나 원금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F을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G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F을 G에게 소개하면서, G에게 ‘F은 좋은 투자처이고 의류판매업을 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 투자를 해라’고 권유하였고, F이 이익금과 원금 회수를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각서에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여 F의 말을 믿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4.경 F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하게 하였다.

그 후에도 F이 투자받은 돈으로 의류를 제대로 구입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F이 의류를 제대로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같은 해

6. 5. 4,800만 원, 같은 달 12. 1억 2,000만 원, 같은 달 23. 1억 3,500만 원, 같은 달 26. 4,500만 원, 같은 해

7. 9. 3억 5,500만 원 공소장에는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억 5,50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같은 달 27. 5,000만 원, 같은 해

8. 4. 5,000만 원 합계 8억 6,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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