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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0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에게 F을 소개할 당시 ‘F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I나 H한테서 그와 같은 얘기를 들은 적도 없으며, F한테서 소개비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G에게 F을 소개한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중개인’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다. 양형부당 주장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F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말경부터 2009. 9.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면서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좋은 투자처를 소개하고 투자처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6. 2.경 서울 D에 있는 E다방에서 이른바 ‘의류 땡처리’ 관련 사기 전과가 많고 돈을 투자하더라도 이익금이나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F을 G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F을 소개하면서, G에게 ‘F은 좋은 투자처이고 의류판매업을 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 투자를 해라’고 권유하였고, F이 이익금과 원금 회수를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각서에 피고인이 입회인으로 서명하여 F의 말을 믿도록 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9. 6. 4.경 F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하게 하였다.

그 후에도 피해자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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