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좋은 투자처를 발견했는데 투자 자금을 빌려주면 2010. 7. 26.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4. 26.경 현금 2,000만 원, 같은 해
6. 4.경 현금 3,000만 원, 같은 해
9. 3.경 현금 500만 원, 같은 달 7.경 현금 500만 원, 같은 달 14.경 현금 500만 원, 같은 해 11. 5.경 현금 500만 원, 같은 달 15.경 현금 5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편취 범의의 존부 ⑴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⑵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심 증인 E,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4. 16.경 주식회사 D의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적인 자금이 없어 회사자금 83,322,543원을 횡령하여 사용하기도 하였고, 2009. 8.경에는 신용카드 대금 11,248,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