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6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01:3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0 세) 가 평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망치를 여러 차례 휘둘러 위 망치가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