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2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설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와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