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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나7460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물품의 제작도면을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나. 피고는 2016. 3. 21. 16:0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제작에 관한 수정도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20:3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1세트의 제작비용이 650,000원이라는 내용의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23. 13:50경 이 사건 물품의 제작에 관한 수정도면을, 같은 날 16:51경 최종도면을 각 이메일로 전송하였다가, 같은 날 19:35경 ‘이 사건 물품의 사용에 있어 안전성 문제로 이 사건 물품의 제작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의 제작을 일단 중단하여 달라’는 요청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3. 25. 피고에게 ‘작업 중단 요청으로 현재 기준 진행 관련 견적서 송부하니 확인 바란다. 원자재는 전체적으로 반납 처리되었으나, 현재 cr 1t 4*8 자재 35장 처리방안 확인 중이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제작 중단 요청일까지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품목을 ‘미노언 박스제작 건’으로, 공급가액을 ‘2,021,8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갑 제2호증)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20:23경 원고에게 ‘현재 샘플 견적서에 대한 결제를 요구하였는데, 부분적으로 결제를 하는 것보다 나중에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완전히 중단되었을 때 한 번에 결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주식회사 현대엔씨티 이하 '현대엔씨티'라고만 한다

에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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