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제과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0. 5. 1.부터 2014. 5. 26.까지 피고(2013. 1. 1. 이전에는 피고에 합병된 주식회사 해태제과에서 근무하였다)의 C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가 생산하는 제과류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한 영업사원이다.
나. 피고 및 피고 영업사원들의 영업방식 1) 피고 영업사원들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 창고에서 이 사건 물품을 반출하여 개별 거래처에 판매한다. ① 영업사원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PDA 단말기 등으로 반출하려는 물품의 수량 등을 입력하고 해당 영업소의 총무에게 보고 ② 영업소의 총무는 물품의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출고확정 ③ 영업사원들은 피고 창고에서 출고확정된 수량만큼 물품을 반출하여 자신의 차량에 적재(차량재고) ④ 적재된 물품을 개별 거래처에 판매한 다음 판매된 물품의 수량 및 판매금액을 PDA 단말기 등으로 전산입력(판매기표) ⑤ 이후 물품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PDA 단말기 등에 전산으로 입력하는데, 전산상 수금처리 되지 않은 금액은 개별 거래처별 미수금으로 처리 2) 피고는 각 영업소별로 이 사건 물품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영업소장은 다시 해당 영업소 소속 영업사원별로 매월 판매목표를 할당하였다.
피고는 영업사원들에게 매출목표 달성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