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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353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92,8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4. 10. 24.부터,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제과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는 2010. 5. 1.부터 2014. 5. 26.까지 원고(2013. 1. 1. 이전에는 원고에 합병된 주식회사 해태제과에서 근무하였다

)의 E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

)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생산하는 제과류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한 영업사원이다. 2) 피고 B은 피고 A의 지인으로, 2013. 1. 1. 원고와 사이에, 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피고 A가 원고에 재직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기왕에 현존하는 손해배상채무 및 기타의 채무를 포함한다),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및 원고 영업사원들의 영업방식 1) 원고 영업사원들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 창고에서 이 사건 물품을 반출하여 개별 거래처에 판매한다. ① 영업사원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PDA 단말기 등으로 반출하려는 물품의 수량 등을 입력하고 해당 영업소의 총무에게 보고 ② 영업소의 총무는 물품의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출고확정 ③ 영업사원들은 원고 창고에서 출고확정된 수량만큼 물품을 반출하여 자신의 차량에 적재(차량재고 ④ 적재된 물품을 개별 거래처에 판매한 다음 판매된 물품의 수량 및 판매금액을 PDA 단말기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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