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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7 2013고합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3.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과 미국에 있는 카지노에서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분배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총괄하여 지시하고 G은 자금을 관리하며, C는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기계장치(일명 ‘Holdout Device', 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를 사용하여 도박하고, D, E, F은 주위에서 소란을 피우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자금 준비, C, D, E, F의 비행기표 마련 및 피고인의 매형 H를 통해 미국 내 숙소 예약 등의 역할을 하고, C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I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구입한 후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피해자 J 카지노에서 촬영하여 온 카드와 유사한 카드(이하 ’이 사건 유사카드‘라 한다)를 만든 다음, C, D, E, F은 2010. 9. 6. 이 사건 기계장치와 이 사건 유사 카드를 소지한 채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C는 2010. 9. 8.경 위 J 카지노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왼쪽 팔에 장착한 뒤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딜러가 나눠주는 카드를 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유사카드와 바꿔치기하고, D, E, F은 함께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점수표를 흔들고 시끄럽게 떠들거나 박수를 치는 등 위 카지노 딜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C가 카드를 바꿔치는 것을 딜러가 볼 수 없도록 하고, G은 도박에서 획득한 칩과 자금을 관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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