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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352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6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관계로, 원고는 4형제 중 둘째이고, 피고는 넷째이며, 셋째는 C이다.

나. C은 D, E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C을 위하여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다. D는 수원지방법원 F로 연대보증인인 피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G, H, I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7. 1. 23.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그 무렵 원피고 형제들 소유 부동산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그들 앞으로 수용보상금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 앞으로 나온 수용보상금 150,271,650원은 모두 D, E 등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나, D에 대해서는 여전히 6,500만원의 채무가 남았다.

마. 이에 원고는 자신 앞으로 나온 수용보상금을 재원으로 하여 2008. 3. 25. 피고에게 6,500만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D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

D는 2008. 3. 28. 위 경매를 취하하였다.

바. 한편 피고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H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등 합계 23,867,100원이 부과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5. 30.경 13,267,100원을, 2008. 7. 15.경 10,600,000원을 각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각 대여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2008. 3. 25. 원고에게 ‘차용금 1억 2천만 원, 이자 월 2%, 변제기 2009. 3. 31.까지’로 된 차용금증서(갑제1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2008. 3. 28. 피고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G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아. 피고는 모친 J을 부양하고 있었고, J이 준 돈으로 원고에게 2010. 12. 1.경 1,300만원을, 2011. 12. 1.경 1,100만원을, 2013. 12. 1.경 2,000만원을 각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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