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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370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의 1 내지 3, 갑3, 갑4의 1, 2, 을2의 1, 2, 을4의 1 내지 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C의 어머니이다.

C과 피고는 2008. 11. 30.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7. 초순 무렵 사위인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아 ‘D세탁소’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차렸다. 라.

C은 용인시 기흥구 E외 1필지 F아파트 209동 401호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고 이후 2011. 8. 말 무렵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마. C과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E외 1필지 F아파트 209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이사하면서 2012. 8. 11. G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4,000만 원, 잔금 1억 2,600만 원, 지급일 2012. 8. 3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8. 30. 피고 명의로 신한은행으로부터 서민주택자금대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임대인 G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C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바. 피고는 C과 딸을 낳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14. 7. 13. 가출하였고, D세탁소를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세탁소를 차렸다.

사. C은 2014. 8. 28. H과 용인시 기흥구 I 101동 1104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7,000만 원, 기간 2014. 10. 28.부터 2016. 10.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10. 7. 피고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아. 피고가 2015. 4. 3. C을 상대로 이혼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5드단3096), C이 2015. 6. 12. 피고를 상대로 이혼등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15드단5535), 2015. 7. 1. '피고와 C은 이혼한다.

C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500만 원을 2015. 7. 31.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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