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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구합5251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 소정의 이의신청만을 할 수 있을 뿐,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청구’란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청구가 위법하여 각하된 이상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을 통지받은 날부터가 아닌 원처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다.
원고

서일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변론종결

2011. 1.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료 2,162,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남촌동 (지번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도로의 일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이 사건 주유소의 차량 진·출입로로 점용해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점용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8. 23.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와 사용목적이 다른 이 사건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 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 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 소정의 이의신청만을 할 수 있을 뿐,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위법한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청구’란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청구가 위법하여 각하된 이상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을 통지받은 날부터가 아닌 원처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안 날인 2010. 3. 15. 무렵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11. 26.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배형원(재판장) 서영호 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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