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양군청 F주사로서 G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등 속초 인근에서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당시는 제방보강공사 등 양양군이 발주한 공사를 매년 2~3건씩을 수주하여 진행하는 I 주식회사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던 B에게 “형님, 요즘 돈이 좀 필요한데 용돈 좀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향후 피고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사를 입찰 또는 수주하게 되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교부하는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속초시 일원에서 자신이 공사감독관으로서 시공을 관리하던 ‘J 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주식회사 K의 현장소장인 C에게 전화하여 ‘여름휴가를 해외로 가는데 여행경비를 대신 입금시켜 달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향후 위 공사의 진행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2,531,100원을 여행사에 대신 입금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강원 양양군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건설자재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향후 양양군이 진행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영구앵커’ 등 건설자재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교부하는 10만 원권 신세계백화점상품권 3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홍삼음료 1상자를 건네받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양양군청 F주사인 A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