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05 2013고단31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자격정지 6월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3.부터 2012. 11. 4.까지 지식경제부 소속 4급 서기관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C관리원장(4급, 서기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C 내 입주 기업체들의 입주 허가, 임대료 관리, 불법 임대 관계 등 위법 사항 적발, 입주 업체의 수출ㆍ투자 실적 등 점검 및 부적격 업체의 적발ㆍ퇴출 등 C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1. 2012. 6. 1. 범행 피고인은 2012. 6. 1.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관리원장 사무실에서, C 입주 기업체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D협회’의 회장 E에게 “출장 경비가 많이 들어가 어려우니 주유 상품권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E으로부터 향후 입주 기업체들에 대한 권한 행사 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100만원 상당의 5만원권 SK주유상품권 2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2. 6. 15. 범행 피고인은 2012. 6. 15. 14:35경 위 C관리원장 사무실에서, C 입주 기업체인 주식회사 F의 이사인 G에게 전화를 걸어 “출장가면 기름 값이 많이 드는데 주유 상품권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G로부터 향후 주식회사 F에 대한 권한 행사 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2012. 6. 18.경 위 C관리원장 사무실에서 위 100만원 상당의 5만원권 SK주유상품권 2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2012. 7. 24. 범행 피고인은 2012. 7. 24. 13:29경 위 C관리원장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축하할 사람에게 화분, 화환 등을 보낸 것이 있는데, 활동비가 부족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다

"는 취지로 화환 대금 등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E으로 하여금 H를 운영하는 I에게 100만원 상당의 화환대금을 피고인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E으로부터 향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