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나3329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E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2. 3. 23.자로 업무위임 및 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2년 하반기 내 팜퓨터 등 F가 개발하는 제품을 양산하고 해외수출을 할 수 있도록 E가 필요한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고, 그 대가로 E에게 성과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투자유치에 적극 참여하는 관계로 F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2012. 3. 23.자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F에 제출하였고, 2012. 4. 6. 피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투자자금 유치가 원활하지 않자 E와 F 사이의 위 계약은 2012년 5월경 종료되었다. 라.

E와 원고는 F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와 G를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위 2,000만 원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2. 12. 4.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측이 2013. 1. 8. 항고하였으나, 2013. 2. 18. 항고가 기각되었고, 2013. 3. 5.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위 2,000만 원을 F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원고가 이를 대여한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돈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E가 부담하는 자격취득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5,000만 원의 일부로써 계약금의 성격을 갖는데, 경리를 맡던 원고가 E를 대신하여 송금하였을 뿐이고, 설령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아닌 F에 빌려준 것이며,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비록 원고와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