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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11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B씨 C 문중에서 총무로 선임되어 문중의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문중 소유의 자금을 문중 회장인 D 명의의 농협계좌(E)를 통해 위 D와 함께 관리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2. 7.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암리에 있는 군북농협에서, 피고인이 위 문중 소유의 자금을 문중 회장인 D와 함께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에게 “건설업에 투자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위 돈을 잠깐 인출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D의 도움을 받아 위 계좌에 있던 문중 예금 중 5,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자신이 경영하던 (주)F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문중 재각 보수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위 문중의 자금 중 9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가 며칠 후 취소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인출한 위 자금을 다시 문중의 통장에 입금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6,622,283원만 위 통장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2,377,717원은 그 무렵 자신이 경영하던 (주)F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에 있던 문중 예금 중 2,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자신이 경영하던 (주)F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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