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4가합584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83,695,200원, 피고 C는 267,093,0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6. 9....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관계 D은 입시학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강사로 대입입시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E의 강사이고, 피고 C는 D의 아내이자 F의 전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E와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4. 17. E에 경기 가평군 G 대 5,091㎡ 외 11필지 토지 및 건축물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47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하였고, D은 원고에 대하여 E의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였다.

E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2012. 6. 13. E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E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작성 증서 2012년 제395호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청구금액을 3억 원, 채무자를 E 및 D,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하여 E와 D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채1841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11. 20. E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D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2. 11. 28. D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여 주었다.

E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매매대금은 7억 5,000만 원이다.

다. F의 설립 등 F은 2013. 12. 16. D의 아내인 피고 C를 대표이사로 하여 그 명의로 설립되었다.

2013. 12. 20. E와 F의 명의로 경영위탁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각 대표자의 성명 등의 기재가 전혀 없다.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