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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6 2020가단5227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7. 3. 7. 작성 증서 2017년 제349호 공정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D(개명 후 성명 E은 2017. 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단18호로 피고에 대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공소제기되었다. 나. D은 2017. 3. 20.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1. 6.경부터 2016. 3. 7.경까지 피고로부터 100,634,568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는 D이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 다. 한편, D은 이 사건 형사사건의 최종 변론기일을 앞둔 2017. 3. 7. 피고와 사이에 D이 피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2020. 3. 7.까지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D의 모친 원고, 부친 망 F, 형 G이 각 서명 및 날인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같은 날 D을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7. 3. 7. 작성 증서 2017년 제349호로 “D이 피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변제기한은 2020. 3. 7.까지로 하며, 지연손해금율은 연 15%, D 및 연대보증인들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원고 및 망 F가 기재되었다. 마.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017. 3. 8.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반환받은 직후 다시 1,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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