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7. 6. 30.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7.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피고에게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나.
D은 같은 날 채무자 본인 겸 연대보증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D이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7년 제975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로 작성하였다.
다. D은 2018. 10. 19.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2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으로 2,200,00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채무자인 D은 피고로부터 실제 50,000,000원을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주채무자인 D과 피고는 2018년 7월경 D이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D과 피고 사이의 모든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정산을 마치기로 합의(이하 ‘원고 주장 정산합의’라 한다)하였고, 그 후 위 합의에 따라 D이 2018. 10. 19.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정산이 완료되어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살피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