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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9 2016가합239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22. 주식회사 D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 외 2필지 지상에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 주식회사 D 원도급공사명 : F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F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

3. 공사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 외 2필지

4. 공사기간 : 2015. 7. 1. ~ 2016. 3. 20. 5. 계약금액 : 일금 이십삼억일천만원정(₩2,310,000,000) 공급가액 : 일금 이십일억원정(₩2,100,000,000)(노무비 : 일금 원정)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부가가치세 : 일금 이억일천만원정(₩210,000,000)

6. 대금의 지급 :

가. 계약금 : 7/6, 55,000,000(vat) 지급

나. 기성부분금 : 월공정 기성율 적용

다. 준공금 : 5억원(vat별도)은 건축물 준공, 등기후 은행작업 후 지급하는 조건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 설계변경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7. 공사범위 : 도면 및 견적서 준한 시공

8. 계약보증금 : 10%

9. 하자보수보증금률 : 5%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11. 지체상금률 : 0.3% 12. 기타사항 : 물탱크 시공 포함 (토목공사 협의 후 시공) [하도급 일반조건] 제1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피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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