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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5439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747,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C를 도급받아 위 공사 중 2차 공사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2. 12. 1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등 입찰참가 업체를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나. 원고는 최저 단가를 기재하여 응찰한 업체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는 방식의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2012. 12. 27. D을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2013. 1. 14.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발주자 : 환경관리공단 원도급공사명 : C 하도급공사명 : E 공사장소 : 상기공사 현장 일원 공사기간 : 2013. 1. 14.부터 2013. 10. 31.까지 계약금액 : 5,791,500,000원 - 공급가액 : 5,265,000,000원 (노무비 : 1,970,820,410원) - 부가가치세 : 526,500,000원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579,150,000원) 하자보수보증금율 : 3%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 후 3년) 지체상금율 : 0.1%

다. D은 계약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2013. 1. 22.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계약보증서> 계약명 : E 보증금액 : 579,150,000원 보증기간 : 2013. 1. 14. ~ 2013. 10. 31. 계약자 : D 보증채권자 : 원고

라. D의 공사착공이 늦어지자, 원고는 2013. 2. 20. D과 대책회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2. 20.자 대책회의> 공사준비 미흡 공사착공일 : 용인현장(2013. 3. 1.), 광주현장 (2013. 3. 7.), 하남현장(2013. 3. 14.) 각 공구별 직원 2명 상주 D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일반관리비 등은 인정 불가 공기만회를 위하여 가급적 휴일에도 작업진행 각 공구별 현장 사무실 개설, 자재야적장 확보, 사토장 선정 촉구

마. 원고는 2013. 3. 11. D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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