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2.25 2016가단518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39,48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2020. 2.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감정인 C, D의 각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6.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산시 E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56,0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5. 6. 25.부터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5. 6. 하순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 도중 피고 측의 요구로 일부 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기도 하여 2015. 8. 30.경 내부공사를 마쳤고, 2015. 9. 중순경에는 외부공사까지 모두 마쳤으나 위 공사부분에 일부 하자나 미시공이 존재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및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26,000,000원과 추가 공사대금 11,641,000원의 합계 37,641,000원에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보수비 714,000원을 공제한 36,92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부분, 미시공과 상이시공 부분을 공제하면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추가공사대금 원고는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따라 7개 항목에서 합계 11,641,000원의 추가공사비를 주장하고 있다.

아래에서 본다.

1 3층 베란다 타일공사의 경우 그 철거비가 계약내역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그 비용 480,000원을 주장하나, 새로운 타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