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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다4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하자보수비채권 등의 주장에 관하여,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비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와 원심 감정인 J의 재감정 결과가 있는데, 그 중 원심 감정인 J의 재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이 사건 건물에 천장 누수 등 32개 항목의 하자 내지 미시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위 하자 내지 미시공에 관하여 합계 96,960,280원(이는 94,010,247원의 오기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은 원고의 하자보수비채권 등의 주장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사에는 석공사 두께 미흡 등 7개 항목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한 하자보수비는 합계 67,765,432원이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원고와의 합의로 변경(감액)시공 또는 미시공한 부분은 1층 배면 스톤코트 등 4개 항목이고, 이로 인하여 감액되거나 소요되지 아니한 공사비는 합계 9,496,912원이라고 인정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모두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③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건물에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받지 못한 다수의 하자가 더 있다고 주장하며, 제1심이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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