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하자보수비채권 등의 주장에 관하여,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비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와 원심 감정인 J의 재감정 결과가 있는데, 그 중 원심 감정인 J의 재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이 사건 건물에 천장 누수 등 32개 항목의 하자 내지 미시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위 하자 내지 미시공에 관하여 합계 96,960,280원(이는 94,010,247원의 오기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은 원고의 하자보수비채권 등의 주장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사에는 석공사 두께 미흡 등 7개 항목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한 하자보수비는 합계 67,765,432원이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원고와의 합의로 변경(감액)시공 또는 미시공한 부분은 1층 배면 스톤코트 등 4개 항목이고, 이로 인하여 감액되거나 소요되지 아니한 공사비는 합계 9,496,912원이라고 인정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모두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③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건물에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받지 못한 다수의 하자가 더 있다고 주장하며, 제1심이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