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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1.22 2014가합23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295,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9. 5. 경주시 B 지상의 어린이집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 착공년월일: 2013. 9. 9. 4. 준공예정년월일: 2014. 1. 15. 5. 계약금액: 495,000,000원(부가세 포함)

8. 잔금: 247,500,000원(부가세 포함) 건축 사용승인 완료 후 결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갑이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서는 공사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잔금 2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어린이집 공사는 2014. 1. 중순경 완료되어, 피고는 2014. 1. 16. 경주시장으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의 요청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공사를 이행하였는데, 감정인 C은 원고의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42,885,153원으로 감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 중순경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어린이집을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원고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상이시공), 시공을 하지 아니한(미시공) 부분이 존재하였고, 그 외에 공사 하자가 발생하였다.

감정인 C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발생한 하자 등을 보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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