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5.11.선고 2017다43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사건

2017다43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다445(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인호, 김정수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선일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청주)2015나589(본소), 2015나596(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7. 5.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하자보수비채권 등의 주장에 관하여,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비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와 원심 감정인 J의 재감정 결과가 있는데, 그 중 원심 감정인 J의 재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이 사건 건물에 천장 누수 등 32개 항목의 하자 내지 미시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위 하자 내지 미시공에 관하여 합계 96,960,280원(이는 94,010.247원의 오기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은 원고의 하자보수비 채권 등의 주장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사에는 석공사 두께 미흡 등 7개 항목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한 하자보수비는 합계 67,765,432원이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원고와의 합의로 변경(감액)시공 또는 미시공한 부분은 1층 배면 스톤코트 등 4개 항목이고, 이로 인하여 감액되거나 소요되지 아니한 공사비는 합계 9,496,912원이라고 인정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모두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③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건물에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받지 못한 다수의 하자가 더 있다고 주장하며, 제1심이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내지 미시공한 부분이라고 인정한 항목을 제외한 47개 항목에 대하여 추가감정을 신청한 사실, ④ 원심 감정인 J은 위 47개 항목에 대하여 하자 등 감정을 시행한 사실, ⑤ 원심은 원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이 사건 건물에 천장 누수 등 32개 항목의 하자 내지 미시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제1심이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내지 미시공 부분으로 인정한 11개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 감정인 J이 시행한 감정은 제1심 감정인 연규정이 시행한 감정 대상에 대하여 재감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감정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등에 관하여 동일한 사항에 관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내지 미시공 부분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하자보수비 채권 등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오류를 범하였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