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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4다111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전자서명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전자거래의 상대방에게 추가로 전화 통화 또는 면담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수신된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원고의 공인인증서 인증절차를 통해 가입자 본인에 의하여 송신된 것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본인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수여한 제3자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률 규정과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당사자 및 명의 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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