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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20 2019가단66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인인증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여러 개인정보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만 발급된다.

위와 같은 전자문서 및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관련 법률의 규정과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전자문서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라는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문서가 사용된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서명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이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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