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 , 제5조 제1항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 , 제7조 제2항 제2호 , 제11조 , 전자서명법 제1조 , 제2조 제8호 , 제3조 제2항 , 제18조의2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제1항 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 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 제18조의2 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된 이상, 모바일 피싱으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대출 거래약정이 체결되었다 하여도 이 사건 대출 거래약정은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법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