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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7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16:44 경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 리에 있는 신례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하례 입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3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2007년 벌금 100만 원, 2008년 벌금 200만 원, 2015년 벌금 800만 원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년 음주 운전으로 2015. 3. 2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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