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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7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16:30 경 서귀포시 성산읍 종 달리 51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산로 640 거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3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4년, 2007년 및 2013년 각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3년의 음주 운전으로 2013. 5. 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미 2014년 두 번의 무면허 운전 죄 (2014. 2. 28. 및

7. 27. 운전 )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회나 처벌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아니 된다는 가장 기본 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불법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 하여 법률이 정한 기본적 의무에 대한 준수의식 등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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